'정당한 사유없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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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로 처벌'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09.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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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4일(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 개정안에는 ‘아동’의 정의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 양육비 이행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미지급 행위는 아동 학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동 개정안은 오는 15일(화)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정의) ------------------------------------------.

1. “아동이란 18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19---------------------.

2. 11. (생 략)

2. 11. (현행과 같음)

16(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16(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1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금지행위) --------------------------------------------------------------------.

1. 11. (생 략)

1.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71(벌칙)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32. 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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