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3억 6천 부정 수령 및 1억 개인유용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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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3억 6천 부정 수령 및 1억 개인유용 혐의로 기소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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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수사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먼저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통해 8년간 보조금 3억여 원과, 7년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6천5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모두 3억 6천여 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검찰은 개인 계좌 모금이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쓴 돈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딸 유학비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학 자금 3억 원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등으로 충당됐고, 아파트 구매 자금은 정기예금과 가족 등에서 빌린 돈으로 사용됐으며, 단체 자금이 들어갔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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