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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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 전문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09.14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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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의 오만함! '소설을 쓰씨네' 사과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국민대표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번엔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오른쪽) 추미애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오른쪽) 추미애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다음은 14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이 현재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에 대한 추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자세한 사항을 이해시키고 전달하고자 전 의원의 질의와 추 장관의 답변 전체를 게재한다.
(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입니다.

요즘 내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내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이 땅에 엄마, 아빠들이 왜 이런 자괴감을 느껴야 합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내 편은 진실, 상대편은 거짓입니까?

저는 오늘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인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네.

-지난 7월 27일 법사위 회의 때 본의원이 장관님 아들의 휴가 기록 중에 병가 기록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다며?

-네.

-아직도 아드님이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군대를 잘 갔다 왔고 군에서도 병가를 얻어서 치료를 잘 마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병력 의무를 다 이행하고 온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안 가도 될 군대를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드님의 양쪽 슬개골 연화증과 추격 증후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서 가는 대한민국 군인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데도 그런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현역으로

잘 갔다왔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들이 성장기 때부터 아파서요. 그게 그냥 성장통이겠거니 하고 있다가 2015년에 1차 다리 수술을 했고요.

또 2016년에 나머지 다리도 수술해야 한다는...

-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그분이 수술을 해주신 거여서 당연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병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병가 처리가 됐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아드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 엄마죠. 아픈 걸...

-병가 처리가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부대에 직접 확인하셨어요.
-부대에 직접 가셨어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가 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그 기록이 아드님의 휴가 기록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아드님의 휴가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병가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방금 병가 처리가 제대로 확인했는지 확인한 적은 있다고 하셨는데 병가 기록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한 현재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인 휴가 명령서가 작성된 흔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병가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냄새가 나는 바가 없고요. 담당자도 아까 의원님들 질의에 그랬지 않습니까?
유리한 건데 이야기하지 않느냐. 해당 상급자 중령이 병가를 승인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언론 보도에 나 있고요.

저도 그것을 본 바가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자료의 보관을 이 사건만 유독 냄새가 난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고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카투사의 병가 나간 병사들을 보니까 95%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전에 제가 인터뷰 사병, 어떤 카투사의 군대를 다녀왔던 카투사 병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의정부나 이런 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 번 이전을 했다가 용산인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서류 보관이 부실했을 수 있다, 이런 사전 인터뷰를 본 것이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의원님께 참고가 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은 언론 보도 통해서 병가 여부는 확인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유독 2017년 병가 관련 자료만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병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군유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 보도 참고 자료라며 설 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병가 연장에 별 문제 없다는 이런 끼어맞추기식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병가 연장을 할 때 군 병원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휴가 명령서 없이 구두승인만 받으면 그만이다.
병가 연장은 밖에서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요양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독단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부 설명을 보니 저나 군 관계자는 국민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이 그렇게과도한 주장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서류가,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아들은 이메일로 다 냈다고 하고 지금도 그 이메일은 이메일 속에 서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병사가 아프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에게 그런 진료권이라든지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적정한 휴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사의 권리로 보장이 관련되게 되어있죠.

-그러면 아드님처럼 3일 간단한 무릎 수술을 위해서 3일 입원하고 하루 외래 진료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은 앞으로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해서 나중에 또 진단서 제출하고 19일간의 병가를 받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간단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빙상여제라고 하는 이상화 선수도 저희 아들과 같은 병인데요.
상당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꾀병이 아니라는 건 의사의 진단과...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아드님이 아팠느냐, 아니냐는 아닙니다.
그 절차가 정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님은 간단한 병이라고 하시지만 심각한 통증이 있는 내벽추력 증후군이죠.

-장관님이 그간 아드님 의혹과 관련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청문회 당시 분명히 아들 부대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들 휴가와 관련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관여할 필요가 없었죠, 아픈 아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지난 2017년 6월 14일에 병가 연장 관련해서 국방부에 민원이 왔다.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
6월 14일 이 문서는 국방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전화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병가 연장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보좌관이 군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마치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 부대 관계자와 세 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시한 바 없습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가 연장을 지금 6월 14일에 그 부모가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관님이 집권여당의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병가 연장이 된 것이라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부모가 국방부에 이런 민원을 넣으면 복귀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1일, 전화 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에 장관님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 대위에게 병가 재연장 관련해서 요청한 사실 이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수사 중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하면 결론이 나겠고요.
그러면 의원님 제 아들은 당 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아프면 수술도 못 받습니까?

-보좌관이 전화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꾸만 쟁점...

- 수술받기 위해서 그러면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야기해서 뭐라고...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이 순간, 저는 여기에서 연락도 차단된 채로 어떻게 수사됐는지 경과도 모르는데 의원님 이미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보좌관이 전화해서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병가 처리에 대해서 물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에 전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은 거짓말하신 거죠?

-저를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그거를 쟁점으로 삼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바쁜 엄마여서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사실은. 아들 아픈 것을 제가 어떻게 관심조차 못 주고 그냥 있는 엄마인 거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발언에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병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일에서 27일까지 사흘간 개인 휴가 낸 것이죠?

-제가 낸 것이 아니죠.

-아드님이.

-그런 사정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 전에 했겠죠.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그렇게 휴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확인해 본 적은 없으시죠?

-여러분께서 고발을 하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편법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당 대표로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군에서 아들 군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러면...

-보내놓고 실제 아픈데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들인 걸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편법을 쓰거나 굳이 그렇게 무리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청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죠. 제가 그거를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

-언제 했는지 언제 승인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 어떤 비리나 불법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드님이 2017년 6월 24일과 25일에 집에 있었던 거는 맞죠?

-아프니까 집에 있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통원치료 중인데.

-아드님 휴가 명령서는 6월 25일에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24일 군대에 미복귀 한 것이고 이게 바로 탈영입니다.
사후 승인?
이것도 국민은 듣지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청원 휴가가 19일간으로 끝났다고 하고 더 이상 병가가 연장이 안 됐다고 하고 동시에 아마도 개인휴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됐으니까 개인 휴가로 돌려졌겠지만 제보한 병사는 그런저런 사정을 모르는 위치에 있는 당직사병이었다고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맥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월 21일에 보좌관이 병가 재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당직사병과 아드님이 통화를 했고요.
그때서야 휴가 명령 사후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아드님 복귀하지 않았고요.
24일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탈영입니다.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 휴가 신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해서 언제 승인받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탈영 용어를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도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적법하게.

-사후 승인이라고 그런 건 분명히 없다고 자꾸 하시는데 승인은 미리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후,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류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기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확히 기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국민은 이거를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당 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탈영, 황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 진실의 자리입니다.
장관님.
6월 25일 당직사병은 아드님이 군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군대 복귀 하지 않아서 전화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드님의 당직사병과 전화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 당직사병을 자꾸 야당 의원님들은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익 제보라고 하면 상당히 공익적이어야 하고요.
상당히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그 당직사병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오인됐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걸.

-제가 여쭈어본 것은요.
-수사 중이고 저도 뭐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심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육군 본부에서 압력받아서 온 것 같다고 했는데 육군 본부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외부인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다, ID 카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하니까 아마도 그 지원단에 있었던 장교를 못 알아본 것 같다고 해서 상당히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6월 25일에 당직사병과 아드님이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시는...

-제가 아들 휴가도 신경써주지 않는 엄마가 제 아들 군대의 당직사병과 통화 했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군의 군 통화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수사를 잘 하겠죠.

-최근 민주당 의원님이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를 하고 범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특정 신문과 신문 방송에 이미 인터뷰도 했고요.
또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특정을 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에는 장관님 아들 실명도 공개하라는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제 공개가 돼서 실검 1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던데요.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부대 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에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인정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외압을 행사할 리가 있습니까?

-당시 카투사 부대 지휘...

-저는 여당 대표가 아니었고 야당 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여당이셨죠.
당시, 카투사 부대 지휘관이었던 예비역 이 모 대령의 양심선언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실에 있었던 정책 보좌관과 군사 보좌관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들은 당 대표실로부터 장관님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 지원단장 이 모 대령은 처음에 카투사 왔을 때 용산에 배치해달라.
2사단 배치 후에도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집권여당 아니었습니다.
대표셨으니까.
당 대표실로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세요?

-청탁을 하지 않았고요. 의원님,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 군이나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조직이 그렇게 쉽게 무슨 정서상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거기에 제 아들을 계엄령 경고 발언도 한 오히려 군에 맞선,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상당히 명예감을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다음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그런 당 대표 입장에서 제가 무슨 군대에다가 제 아들 거기 가 있다고 청탁을 하기는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그러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의원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은 인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은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좌관이 아드님의 지시를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사 지침을 내렸다라고 오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여러 가지가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상황을 공개를 하는 모양 같은데 드러나겠죠.
그래서 조금 차분히 기다려 보시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나 그러한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여쭤 보냐면요.
보좌관이라는 직무가 이것이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당직자들이고요.
당 대표를 제가 굉장히 매일매일을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정권 인수 시기에 보냈기 때문에 어느 하루도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당 대표가 아니었고요.
또 의원 회관에 갈 수도 없었고 의원 회관 식구들이, 보좌관들이 저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좌관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이미 했지 않았겠느냐 하셔도 저의 당시에 특수한 사정이의원 회관과 당 대표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 지방으로 수고해준들 행사하면서 격리해주고 그런 일정이어서 그런저런 것을 대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하신 적은 없다고 말씀시는 거죠?

-정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따님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서도 보좌관이 외교부에 부탁을 했다, 이런 기사가 이것들을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딸아이한테 사실은 그 딸아이가 프랑스 학교에 가서 미술 공부를 더하고 싶어서 편입한 겁니다.
입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부를 다 마친 딸인데요.
공부를 다 하고 와서 다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다, 준비를 하게 되어서.
1년간 학원 수업을 잘 받고 그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프랑스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프랑스에 잠깐 가서 입학 시험을 다 보고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가 이메일로 온 거죠.
이메일로 합격증을 받고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 대사관 측에서는 비자는 원본 합격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딸이 여러 차례 원본을 구하려면 프랑스로 가야 하는데...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비자가 없이는 못 가는.

- 경위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말씀 하신 다음에 경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개학 전에, 개학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그러면 가급적 개학 전에 가야지만 되니까 자꾸 원본 합격증을 요구하니까 이메일로 온 합격증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학 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를 통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당 주권국이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닌거죠.

-지금.

-그러나 결국은 개학 후에 비자를 발급되게 돼서 사실은 개학 전에 갔어야 수강 신청도 하고 방도 얻고 하는 건데 그런 저런 준비를 못한 채로 다니다가 애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그냥 학교를 그만다니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딸이 보좌관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관님 지금 현역 장병들은 물론, 예비역, 그리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아드님의 황제 복무를 보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필자는 다 알 거다, 휴가 복귀 1분이라도 늦으면 영창 간다는 걸.
전화 한 통에 연장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전화로 휴가 연장, 이메일 서류 제출?
나는 전쟁 나도 이 나라 모른 채 할 거다.
엄마 찬스로 기록에도 없는 병가를 나갈 수 있었고 탈영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 대표인 엄마를 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제 복무의 진실입니다.

장관님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사기급으로 막을 내린 이해찬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제를 두고 국정 조사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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