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국민의힘 '전현희 위원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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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어'...국민의힘 '전현희 위원장 사퇴해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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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당직사병 현모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한꺼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며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 전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전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 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 상식적 판단도 못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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