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정치자금,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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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정치자금,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에'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09.18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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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의 정치자금 카드가 사용처가 불법성의 의혹이 있다고 야당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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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러한 부분의 최형두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질의 응답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썬뉴스 편집>                  .

17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오른쪽) 추미애 장관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장관님, 정치 자금 사용 대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돼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기는 맞습니까?

-의원님도 이제 의원 생활 하시니까 겪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지금 몇 년 지난 일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몇 년 지난 거를 지금 다 기억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으나 저에게 기억을 소환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죠.

-왜냐하면 여기 식당이 큰따님이 운영하신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쭉 가신 겁니다.
 그것도 위치나 요일로 볼 때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합니까?

-일요일에 기자 만날 수 있죠.
기자랑 담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어느 경우든 큰따님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에 큰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일요일 기자들 근무합니다.

-일요일에 기자들 근무합니다.

-일요일인데. 일요일인데.

- 이것이야말로 정치 자금법 위반 문제일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저도 아까 언론 보도 봤는데요.
 21차례 걸쳐서 도합 225만 원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니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좀 넘게 그렇게 지출이 돼 있다고 됩니다.
 그 당시는 제 딸 아이가 이른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 저런 민생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다.

-본질은 정치자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 쓴 겁니다.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거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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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내용을 18일 '채널A' 종방에서 문제점 등을 상세히 토론 형식으로 다루고 있음에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러한 방송의 유튜브 동영상을 전재(轉載)한다.
 
 <'채널A 뉴스TOP10' 전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 실제 토크의 일부분

[김종석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롭게 불거진 게 바로 추 장관의 과거 의원 시절 이태원에 있는 큰 딸의 식당에 가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 카드를 썼다는 건데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야당을 통해 나왔습니다. 2017년 겨울, 추미애 당 대표가 본인은 파주의 한 부대를 격려방문하고 정치자금 카드는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때 고깃집에서 결제했다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선거가 있으면 2배를 모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곳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의 정치자금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2백여만 원을 썼다는 게 공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것은, 2017년 1월 3일에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서 연설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카드가 논산의 정육식당과 주유소에서 긁힙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선관위에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신고된 겁니다.

[김종석]
혹자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게 추 장관의 낙마 사유까지 되느냐는, 시선은 다른데요. 최 교수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의혹이 아니잖아요. 이건 논란이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쓴 건 사실이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해명해야겠죠. 아직까지는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없는 상태에서 사용됐다면 그 사용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이걸 사용했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 측이 이 카드가 왜, 누구에 의해 그 시간에 쓰였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정 변호사님, 법까지 나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큰 문제입니까?

[정태원 변호사]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자금법은 그걸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아들이 훈련소를 수료하는 날 그 근처에서 의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돈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추 장관께서는 파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의원간담회가 과연 있었느냐. 추 장관이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 장관이 빠진 의원간담회를 했다면 죄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날 그 시간에 의원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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