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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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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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1주일 더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전국에 대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밖에서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은 계속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으나 이달 14일 제외됐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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