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260만건 불법 열람해 24억 이득 챙긴 IT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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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260만건 불법 열람해 24억 이득 챙긴 IT업체 대표 구속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9.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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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개발한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60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후 일부를 판매해 총 24억원의 이득을 본 IT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을 조회해 수수료 20억원(건당 7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등본 86만건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에 판매해 4억원을 챙긴 혐의로 IT업체 대표 A씨(47)를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A씨는 260만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열람했지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 A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부 중 86만건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B사에 판매해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B사에 넘긴 등기부등본에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도 184만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사의 범죄 공모 여부 등은 추가로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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