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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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9.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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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오후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게 된다.

 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김 검사의 유족 측 대리인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전에도 그랬듯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도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지난 14일 "고발 10개월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故 김홍영 검사는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이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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