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공범 갓갓 안승진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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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운영자 공범 갓갓 안승진에게 징역 20년 구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9.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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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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