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금지ㆍ제한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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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금지ㆍ제한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09.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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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무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무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향후 대상 업종은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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