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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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시행한다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9.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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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는 대체로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이 높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그간 5월 초, 8월 중순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한다. 또한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 방안에 따라 8월 16일부터 운영을 중단 중인 서울함공원,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지속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한강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10월 5일~11일)한다.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

 한편, 시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 이동자제 캠페인, 비대면 명절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추석기간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중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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