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침해하는 출국금지, 법무부 승인율 98%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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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침해하는 출국금지, 법무부 승인율 98%에 달해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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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율은 97.9%
요청된 22,866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금지
요청에 의한 출국금지 중 23.8%는 당사자에게 통지 안돼 -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법무부가 수사기관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출국금지 요청의 대부분을 승인해 주고 있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울 금천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2016년~2020년 8월) 88,596건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법무부가 86,793건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98%에 달하는 수치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기타 건수가 25,5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것(22,623건)으로,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요청된 출국금지를 대부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기타 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세금체납(22,548건), 사건수사(22,209건), 형사재판(10,577건) 순이었다[표1].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수는 40,109건으로 그 중 39,258건이 승인되었고, 승인율은 97.9%에 달했다[표2].
 특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승인율은 99.2%에 달해 기존 출국금지 승인율에 비해 기간연장 승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3].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국금지(신규+기간연장) 중 23.8%는 ‘통지제외’되어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표4].

 최기상 의원은 “출국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기상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을 사전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인권감독관의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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