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구글 앱 스마트폰 선탑재 및 삭제 불가는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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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구글 앱 스마트폰 선탑재 및 삭제 불가는 독점'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10.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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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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