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수사지휘권 남발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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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사지휘권 남발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10.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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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날(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9일 사모펀드 ‘라임 사건’과 윤 총장 및 그 가족·측근과 관련해 제기된 4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 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발동이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70년 헌정사상 세 번째다. 세 번 중 두 번이 추 장관 임기 중에 이뤄졌고, 모두 수사지휘권 자체를 배제한 것이며, 특히 이번처럼 5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전례가 없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이번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인 데다가 이미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고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이므로, 그 남용의 정도가 커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또 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이미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되었으나 오히려 여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안들이고,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이므로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 언급한 내용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협찬금 명목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물론 검사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것으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그 위법부당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같이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파괴사태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고, 국회도 그 해임건의를 해야 할 것이다.

                       2020. 10.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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