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 결정
상태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 결정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10.2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4년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근무경력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력 인정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간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 공무직으로 입사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풀타임(주 40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①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직접 고용) ②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형태로 근무한 경력 ③ 민간 유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유사 경력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④ 위 ①, ②, ③ 모두 유급 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며,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제위원회 조사결과, A씨는 주 35시간 서울시와 근무 약정을 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서울시는 A씨가 주 40시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시가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협약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에 용역 또는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경우 유급상근한 경우만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규정이 있을 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에 대해서 유급상근한 경우만 인정한다는 명시규정은 없고, 최근 대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는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를 유급상근으로 인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주 40시간 근무만을 유급상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급상근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제위원회는 서울시가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근본 취지가 업무의 공공성에서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라는 점과 서울시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이유로 들은 단체협약 상의 ‘상근’의 개념을 40시간의 '풀타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세준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의 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을 정할 때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