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출입기자로 등록해 의원실을 드나들었던 삼성전자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측의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간부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과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우선 출입기자증으로 대관(對官)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어제(2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주였던 삼성전자의 지시, 묵인 등의 가능성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해당 간부가 소속된 언론사는 “자체 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된다”면서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한 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 출입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등록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삼성전자 임원 A씨는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실을 드나들며 대관 업무를 해온 사실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의해 밝혀지자 회사를 사직했다. 삼성은 A씨의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이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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