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의연히 절차법 따를 것'...검찰 불출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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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의연히 절차법 따를 것'...검찰 불출석 시사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0.10.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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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며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포 동의안을 두고는 “온전함을 잃었다”며, “체포 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에 출석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우리 당에 부담을 줘서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한 뒤, 국회법상 표결을 해야 하는 72시간 이내까지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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