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과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을 한 것으로 조사된 롯데슈퍼에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각각 138개, 117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각각 114개,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224명,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260개, 32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두 업체는 이밖에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판촉비용 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