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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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10.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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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1월 2일(월),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에 시작한 이후 강좌의 수와 수강 신청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개설 강좌는 745개, 수강신청은 39만 2,262건이며, 누적 회원 수는 총 50만 5,165명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강좌 이수율이 낮으며, 대학생의 강좌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반이 미 흡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K-MOOC 운영과 개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K-MOOC의 활성화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한 강좌를 발굴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K-MOOC 강좌를 이수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일부 강좌 이수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이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을 학칙이나 학사운영 관련 시행 세칙 등에 명시하여 학생들의 K-MOOC 강좌 이수를 학사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K-MOOC 플랫폼을 개발하여 강좌의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플랫폼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K-MOOC 지원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K-MOOC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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