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이 승인취소 조치는 피하게 됐으나 6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부정적 방법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고,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시에도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청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N은 향후 6달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이후 6달간 방송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영업정지가 과도한 징계이며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과, 방통위가 승인 취소 사안을 감경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방통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는 방송사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한편, 다음달 30일에는 MBN의 재승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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