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태바
배우 강지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신주영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11.0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연예인 강지환 씨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이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7월 9일 밤 8시 반쯤 강 씨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스태프인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고,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착용하던 속옷 외부에선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검출된 점, 피해 여성이 오랜 시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 당시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 여성과 피고인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잠을 제대로 못 잔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강 씨로부터 사건 이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