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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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확정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11.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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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에서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버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무쪼록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억울함도 쏟아냈다. A씨 측은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은 친부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세계적인 사례를 비춰봐도 극히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0.0000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씨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날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히 법원은 밀실 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전후 고 씨의 수상한 행적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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