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 9월 5일부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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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 9월 5일부터 서비스 실시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1.08.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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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에 대한 단속·적발 여부가 궁금한 시민들은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단속 내역을 5분 내에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에서 단속·적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담당기관을 찾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을 구축, 9.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단속원이 차량 앞에 단속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이 적발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적발 후 약 5일 후 통지서로 안내돼, 사전에 적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전화 문의로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담당기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청·구청·경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화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은 불법주정차의 차량번호·사진·위치·시간 등 단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120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언제든지 단속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고정형 CCTV 282대 및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 총 310여대의 CCTV를 대상으로 단속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했다.

 또한,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 접수 차량 소유주 조회, 자동차 등록정보 갱신 등이 이번 ‘즉시안내시스템’으로 자동화 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도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과 연계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자진납부 시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액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다며, 과태료 즉시 납부가 가능해지면 시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그동안 사전통지에 소요됐던 행정행위와 고지서 인쇄·발송·반송처리 등의 업무 처리 절차도 단축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약 1,200대의 CCTV에 대해서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120다산콜센터 뿐만 아니라 토피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이 잠시 주차해둔 차량이 단속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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