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주5일제 근무 유도방안 제시
상태바
정부, 택배기사 주5일제 근무 유도방안 제시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11.1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들을 위한 주 5일제 근무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 기사들의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