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관람료 인상...평균 1천원 인상
상태바
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관람료 인상...평균 1천원 인상
  • 이예원 문화부장
  • 승인 2020.11.1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 CGV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11월 23일부터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 2000원, 주말 1만 3000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극장 임차료, 관리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인상의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관객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했다.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평균 1천원 인상된다.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조조(10시 이전), 일반(10시~23시 이전), 심야(23시 이후) 3단계 운영 시간대를 조조(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단,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

 메가박스 측은 "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람료 인상을 통해 극장 운영을 안정화하여 침체된 영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며, “극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