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ㆍ투자업계, 'DH-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은 국내 생태계 고립 우려'
상태바
스타트업ㆍ투자업계, 'DH-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은 국내 생태계 고립 우려'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11.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데 대해 스타트업계와 투자업계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해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 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한국의 대표 유니콘인 배민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글로벌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라는 상징적인 사안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니콘 육성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의 종착지는 엑시트”라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DH로부터 약 5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투자금을 회수한 국내 스타트업계의 성공적인 사례인데 공정위의 제동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배민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추가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됐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벤처캐피탈(VC)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중소형 투자에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벤처·스타트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며 공정위에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