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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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1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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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듣기 위해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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