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중'
상태바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 중'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11.1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