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당직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지난 9월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다만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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