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낮추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김영식 의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낮추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11.22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과방위. 경북 구미을)은 11월 20일(금)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료 및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별도)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수입이 열악한 인터넷매체에게도 똑같이 10%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도 이들 언론사에 주는 광고나 혜택 제도는 전무(全無)하며 유력 언론사에게만 지우쳐 있어 개미에게 돈을 모아 거대 언론사에만 수혜를 준다는 비난도 드높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영식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