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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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1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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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식약처 꼬차 구입전 반드시 식약처 홈페이지 등 확인 권장 -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꽃 사용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꽃 사용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
 **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당부했다.
 * 사용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적 발 사 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 꽃차 Q&A

Q 1.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다.

Q 2.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3.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Q 4.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한다.

Q 5.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위반업체 현황(20개소)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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