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 본격화...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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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유행 본격화...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1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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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은 24일부터 1.5단계 시행-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을 1.5단계로 높이기로 했다. 2주간 유흥업소는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식당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하는 등 방역 지침이 한층 강화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 호남지역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다"면서 "전 국민이 정부의 지침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면서 호소했다.

 또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 자체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5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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