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범위 내 업무수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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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범위 내 업무수행' 반발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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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징계 청구의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검사는 특히, “법조인 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해당 문건이 ‘미행’이나 ‘뒷조사’가 아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의 핵심인 ‘물의 야기 법관’과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이 문건에 기재된 경위도 설명했다.

 먼저, ‘물의 야기 법관’ 기재에 대해선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검사는 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와 가족관계 등이 기재된 판사 역시 각 1명 뿐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 기사에 나와 있었고, 가족 관계 기재는 어느 한 분의 판사가 모 검사와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해 기재했다”는 것이다.

 성 검사는 함께 기재한 재판 진행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하려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공판 검사로 공소 유지에 참여했던 검사들에게 물어 기재했다”고 설명했고, 재판부의 주요 판결 부분은 “양형은 관대한 편인지 엄한 편인지 등을 언론에 보도된 과거 사건 판결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검사는 이와 관련해 “문건 작성과 배포가 법령상 직무 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등에서 대검 수사정책기획관실의 업무 범위로 규정한 ‘사건 관련 정보’에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 검사는 해당 문건이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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