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전국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물론, 중간 간부들과 평검사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부 진화에 나섰다. 다만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해 온 검찰 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