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 중학생 2명, 각각 7년ㆍ6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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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 중학생 2명, 각각 7년ㆍ6년 실형 선고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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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7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공범 B 군에 대해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장애인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충격적이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14살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의 정황까지 드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3명이 정직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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