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장 직무 집행정지는 법치주의 원칙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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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장 직무 집행정지는 법치주의 원칙 저해'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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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부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로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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