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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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풍'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1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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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KCGI가 낸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방식의 보통주 신주 발행이 필요하다는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항공업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KCGI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자본 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해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했다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수 없다"고 전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항공사의 통합은 가속도가 붙게 됐다. 양대 항공사 통합을 주도하는 산은은 안도감 속에 한진그룹과 함께 차질 없는 통합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산은은 2일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를 인수한다.

 이를 통해 산은은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대한항공이 이 이 돈을 마중물로 시장에서 2조5000억원을 조달해 아시아나를 1조5000억원에 사는 구조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달 22일이다. 향후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향후 자금조달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통합이 마무리될 경우 매출 20조원, 세계 7위 규모의 '메가 캐리어'가 탄생되는 셈이다.

 산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재도약을 대비한 이번 항공산업 구조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KCGI 측에도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한진그룹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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