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음식점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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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음식점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6개월 연장
  • 신주영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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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이 포장주문 건에 대해 입점 음식점으로부터 앱 이용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6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9월부터 방문포장(테이크아웃) 주문인 '포장주문'에 한해 음식점 점주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포장주문은 음식점 도착예상시각을 미리 계산해보고 사전에 주문, 결제하면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매장 직원과 대면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다.

 포장주문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자 사용자 수도 늘었다. 지난달 포장주문 건수는 지난 6월 대비 230%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방문포장 등록업체 수도 6월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13만여 개를 기록했다.

 배민의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은 올 연말까지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자 면제 기간을 반년 더 늘려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영업이 중단된 카페 등에서는 포장주문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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