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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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12.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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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결국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기의사가 없었던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에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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