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改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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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改惡)일 뿐이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12.0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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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이 폭락하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인가.
 앞뒤 안 가리고 윤 총장을 코너로 몰다 거센 국민 반발에 부딪히자 눈을 돌린 여당이 이제 공수처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결단이 임박했'며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입법독주의 시작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최근 추미애 장관의 폭주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개혁 입법’ 운운하는 공수처가 사실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정권 유지 수단이자 범죄비리 무마용일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적인 반헌법적 수사기구를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많이 인내해왔다'고 했지만, 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란 점을 알기 바란다.

 이 정부가 강조하고 반복해 온 공정과 정의는 ‘가면’이었나?

 뒤에서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대통령의 이중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정부의 모순과 무능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폐해로 대한민국의 현실은 서로를 불신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삭막하고 피폐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여당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에 대한 민심 이반은 단순히 지지율 폭락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대화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4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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