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관련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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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관련 '인권침해 여부' 조사 지시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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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저녁식사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이 씨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윤 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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