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통과...상시국회 도입ㆍ불출석 의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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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통과...상시국회 도입ㆍ불출석 의원 공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1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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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상시 국회'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국회법에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2월과 4월, 6월, 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여기에 3월과 5월도 추가한 것인데, 이렇게되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달 국회가 열리게 된다.

 임시국회는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 등으로 언제든 추가로 열 수 있고, 실제로 3월과 5월에 종종 임시국회가 열리곤 했다.

 그래도 상시 국회 조항으로 "앞으로는 3월과 5월에도 의무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시국회가 더 자주 열릴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참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명단 공개 범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 불참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앞서 제출된 법안들을 제치고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뒤에 발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건심사 선입선출' 원칙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삭제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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