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880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1일부터 두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모두 2만4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조치했고,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을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과 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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