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근거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정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일뿐 아니라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어느 것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엄히 규탄한다 .
헌법과 법률은 검찰총장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함께, 탄핵이나 형의 선고가 아닌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직무에서 배제할수 없도록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징계에 관여한 무리들은 해임과 다르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정직 역시,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해임과 다를바 없을 뿐 아니라 더 기교적 교활함이 엿보이며, 애당초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고 본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아바타같은 법무부장관과 그 추종세력을 앞세워,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물론 대통령에게 화근이 될수 있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억압하고 그 수사를 형해화시킨 오늘의 징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또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0. 12.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부회장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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