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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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1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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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 (현행 이수기간) ’20.1.1.∼’20.12.31. → (변경) ’20.1.1.∼’21.3.31.(과태료는 3개월 유예)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

 식품위생교육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령 제·개정 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이다.

 아울러 올해 정기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다.

 참고로 온라인교육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교육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교육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리며,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방법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니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한다 [붙임 참고].

 아울러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기관에 일정을 확인하신 후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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