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 의견을 묵살하고 김진욱, 이건리 2명 추천을 결정했다.
이럴 거면 야당 측 추천위원을 뭐하러 위촉하고, 뭐하러 자리에 앉혀놓았나?
추천위의 횡포에 이 헌 변호사와 새로 위촉된 한석훈 교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후 일방적 추천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 교수는 규정에 나온 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고 심사를 위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다.
여당과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 중 누구도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추천을 하겠다는데 그 판단을 막아버리나?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 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이 권리침해에 대해 효력집행정지를 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 때 제안한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었던 반면, 지금 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에 무혐의종결권까지 가진 무소불위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갖춘 공수처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2개월 직무 정지’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원이 제자리에 돌려놨다.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다.
새로운 추천위원의 권한을 봉쇄하고 의견을 묵살한 공수처장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다.
언제까지 민심을 거스르면서 폭주를 계속하려 하는가?
2020. 12.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