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앱 이용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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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배달앱 이용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받는다
  • 신주영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12.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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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행사를 주중까지 확대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소된 매출 보전 차원에서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많은 음식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행사를 재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으며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해당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참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배달앱 외에는 캐시백이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없고 카드사별로는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지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 후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은 실적에 포함된다.

 또한 배달앱 내 간편결제는 행사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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