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상황 폭로한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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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상황 폭로한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20.12.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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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후베이성 우한 상황을 취재해 폭로했던 시민기자가 중국 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은 이날 시민기자 장잔(37)에게 '공중 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잔에게 적용된 공중 소란 혐의는 최고 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억압하고자 할 때 자주 적용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설명했다.

 천추스, 팡빈 등 우한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들이 구금되거나 실종된 상태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결점을 드러낸 이들을 처벌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라며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진핑 정권은 자신들이 유능하고 사려 깊게 코로나19에 대응한 것으로 재조명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지난 2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보도했다.

 장잔은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의 모습이나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전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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