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현 단계 17일까지 연장...전국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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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현 단계 17일까지 연장...전국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유지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01.0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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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판단한 정부는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2주간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 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도 13명으로 감소하는 등 현재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발생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3단계 격상 없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 등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의 숙박시설 예약은 3분의 2 이내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는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의 집합금지도 제한적으로 풀린다. 같은 시간의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는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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