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ㆍ위장결혼 등 작년 부정청약 197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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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ㆍ위장결혼 등 작년 부정청약 197건 무더기 적발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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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유형은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혼 7건이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C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E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해 12월 말에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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